4급 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지방공무원법위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한근 강릉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11일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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