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6일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8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행정명령을 고시했다.제주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다중이용시설(총 35종)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주요 내용은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오후 6시부터는 3인 이상 금지) ▲ 행사·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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