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만 18세 선거권’ 선거법이 통과되면서 총선·지방선거의 출마 연령 기준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헌법을 만들어 선거를 치른 지 73년 만에 생긴 변화다. 이로써 6·1 지방선거에선 사상 처음으로 10대들이 선거와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2003년생인 이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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